민간어린이집의 ‘건축법'상 용도는?
ㅣ 건축법 용도 ㅣ
prologue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건축법 용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질의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18-0195, 2018.5.21.]
답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제1호)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제2호)으로, 그 외의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제11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같은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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