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먹이 및 분변토 저장·보관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
ㅣ 건축물의 용도분류 ㅣ
prologue
건축법에서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업종이나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 용도의 분류는 그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 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지렁이 먹이 및 분변토 저장·보관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 비닐하우스 구조의 지렁이 사육시설이 있는 동일 부지 내 새로이 유기성 오니(지렁이 먹이 등) 또는 분변토(지렁이 배출물 등) 보관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건축정책과-5204, 2019.7.25.)
답변내용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음.
● 질의의 시설이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유용한 분변토 등을 단순 저장·보관하는 건축물인 경우 동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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