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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변 부설주차장 출입구 설치
ㅣ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ㅣ
prologue
오늘은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등 건축(개발) 시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부설주차장 출입구 설치 가능할까?
● 질의요지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동규칙 제5조 5호가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7.]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회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동규칙 제5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관하여는 동 제5조 제5호의 나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 바, 타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입·출입구는 설치할 수 있을 것임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
[건축실무./건축정보.] - 착공신고, 사용승인 행위를 해야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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