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생산업, 곤충 가공업 및 곤충 유통업의 건축물 용도분류
ㅣ 건축물의 용도분류 ㅣ
prologue
곤충생산업, 곤충 가공업 및 곤충 유통업의 건축법상 용도는 어떻게 될까? 건축법에서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업종이나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 용도의 분류는 그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 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곤충생산업, 곤충 가공업 및 곤충 유통업의 건축법상 용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신고대상 곤충산업은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및 곤충 유통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3가지의 업종에 대한 건축물 용도는?
(건축정책과-3150, 2017.2.28.)
답변내용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그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임.
● 곤충의 산란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곤충생산시설은 양잠·양봉 등의 시설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기 [별표 1]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의 가목(축사)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곤충 관련 가공시설은 식품의 가공 등을 위한 제조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별표 1] 제4호 너목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별표 1] 제4호 너목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호의 공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곤충과 관련한 판매 등의 유통시설은 식품의 유통 또는 판매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그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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