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실무./건축정보.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 및 방염대상물품 종류

by VILLAINs-papa 2024. 6. 22.
728x90
반응형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 및 방염대상물품 종류

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염조치의무ㅣ

 

 

 

prologu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 용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마감 시 사용하는 마감재료, 장식물 등에 대해 방염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염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 및 방염대상물품 종류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

a.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b.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c. 의료시설

d.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e. 노유자 시설

f.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g. 숙박시설

h.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i.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j.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의 방염대상물품 종류

a.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물품

– 커튼,블라인드

– 카펫

– 벽지류(두께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또는 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관 스크린,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한 소파,의자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b.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물품(가구,너비10센티 이하인 반자돌림대, 건축법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 제외)

–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이동가능 벽체나 천장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 흡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응용 커튼 포함)

–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실무./건축정보.]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는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는 ?

" 다중이용업 이란 ?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의 종류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villain-s.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