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 건축신고 대상
ㅣ 건축인허가 대상 ㅣ
prologue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밝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건축 허가, 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 허가/신고 대상
1. 건축허가 대상
a.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 바닥면적 합계 85㎡ 초과의 증축,개축,재축,이전
b.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c. 연면적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d. 다음에 해당하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건축신고 대상
a. 바닥면적 합계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단, 3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10이내인 경우만.
b.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신축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제외
c.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d.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 면적 30㎡이상 수선
– 기둥,보,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e.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f. 건축물의 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g.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h.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이하인 공장
i.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대수선의 정의
1.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
- 기둥,보,지붕틀(한옥의은 지중틀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가구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2항에 따른 마감을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
2. 대수선 허가대상
- 연면적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신고대상 이외의 대수선
3. 대수선 신고대상
a.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b..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 면적 30㎡이상 수선
- 기둥,보,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건축실무./건축정보.] - 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건축인허가 절차
[건축실무./건축정보.] - 숙박업의 분류와 시설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실무. > 건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의 기숙사 건축법 용도는? 공동주택? 부속용도? (1) | 2024.06.25 |
---|---|
착공신고, 사용승인 행위를 해야하는 대상 (0) | 2024.06.24 |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 및 방염대상물품 종류 (1) | 2024.06.22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0) | 2024.06.21 |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해야하는 건축물은? (0)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