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해야하는 건축물은?
ㅣ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ㅣ
prologue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피난과 사용이 용이하게 위해 직통계단의 개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통계단이 1개소인 건축물에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가를 계약한다면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가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해야하는 건축물은?
● 직통계단 설치
a. 건축물의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으로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 직통계단 보행거리
a. 거실의 각 부분에서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미터 :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직통계단
– 40미터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
– 50미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75미터 : 자동화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무인화 공장 100미터)
●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a.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 출입구간 가장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 이격 할것.
b. 직통계단을 연결하는 복도가 방화구획으로 구획시 “보행거리” / 건물에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최대 대각선 거리의 1/3 이상” 이격.
●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해당용도의 층 |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
문화,집회,장례식장,주점용도에 쓰이는 층 | 해당층 당해용도면적 합계200㎡ 이상 |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층 |
거실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 용도에 쓰이는 층 | 해당층 당해용도 거실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위 1~3호외의 3층 이상의 층 | 해당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지하층 | 해당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법령
건축법
[건축실무./건축정보.] -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해야하는 건축물은?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 설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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