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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벽체에 소화전함을 설치할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여부
ㅣ 내화구조 설치기준 ㅣ
prologue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벽체의 두께를 200mm로 해당부위에 소화전함(두께 180mm)를 매립하게 되면 사실상 벽체를 구성하는 벽의 두께는 20mm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해당 부위의 벽체가 내화구조벽체 인 경우, 콘크리트 내화구조 벽체의 두께기준인 100mm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해서 내화구조벽체로 인정가능한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화구조벽체에 소화전함을 설치할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묻고답하기
https://www.kict.re.kr/board.es?mid=a10504000000&bid=askanswr&act=view&list_no=3801&tag=&nPage=255
[건축실무./건축정보.] -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 내화구조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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