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의 설치기준
ㅣ 관계법령 ㅣ
prologue
소방관 진입창은 2017년 충북 제천의 화재를 기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충북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인 노블휘트니스앤스파의 경우 여러가지 화재 안전 장치와 규정들이 모두 지켜지지 않아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여러가지 규정이 강화되었고 개정을 거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19.04.23.) 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긴급하게 소방관이 건물로 진입하여 소화활동 혹은 인명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긴급한 상황에 소방관이 내부 구조를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부 진입을 위한 시간을 단축하고 진입할 수 있는 공간(개구부)를 확보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차 설치를 법제화하여 시행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관 진입 창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 부칙 _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 4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관진입창 예시
아래의 그림1과 같이 기준 유리사양을 준수하며 역삼각형의 표시와 타격 지점을을 표시하여 설치하거나 그럼2,3과 같이 크러쉬 버튼(Crush Button) 등과 같이 별도 인증을 받은 제품 설치하여 관련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 ▼
출처:아지트포유
▼ 그림 2 ▼
▼ 그림 3 ▼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법령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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