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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숙박업의 분류와 시설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VILLAINs-papa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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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의 분류와 시설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 숙박업의 종류와 관련법령 ㅣ

 

 

 

prologue

숙박업이란 무엇일까? 이용자들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호텔·여관·여인숙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본래의 기능은 장거리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요즘은 그 기능과 의미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숙박시설이 종류와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숙박업의 종류와 관련법령

 

 숙박업의 분류와 명칭

현재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관련법에 의한)의 분류(명칭)음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hotelrestaurant

 

 

 

 숙박업의 분류별 관련(적용)법령 및 시설기준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관광진흥법 시행령).pdf
0.12MB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생활숙박시설은 별도의 생활숙박건축기준이 있으니 확인 해야합니다.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pdf
0.08MB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04호)(20211102).pdf
0.06MB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아래사항 외 첨부자료참조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pdf
0.07MB
[별표 3의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제49조의3 관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pdf
0.12MB

 

 

 

 

  청소년활동진흥법에의한 숙박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별표 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pdf
0.11MB

 

 

 

 

 숙박업 비교분석

 

  생활형 숙박시설 vs 아파트 vs 오피스텔 비교표 

구 분 생활형숙박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적용법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주택법/건축법 건축법
건축법용도 숙박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전매제한 가능 제한 부분제한
청약통장 불필요 필요 불필요
주택수포함 미포함 포함(분양권포함) 미포함
세금 취득세 4.6% 1.1~3.5%
(다중택 중과)
4.6%
부가세 환급가능 환급불가
(85m2이하 부가세 없음)
환급가능
재산세 0.25% 0.1~0.4% 0.25%
종부세 면제 납부대상 실사용 용도에 따라 납부대상
숙박업등록 필수 불가 불가

 

# 참고자료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적되었고 이에따라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관련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별도 고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vs 일반숙박업 vs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vs 한옥체험업 vs 농어촌민박업 

구 분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련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주택종류 한옥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택 시설 숙박시설
면적제한 230m2 미만 230m2 미만 230m2 미만 없음 지역지구
확인필요
숙박대상 내.외국인 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실거주여부 불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거주기간 불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숙박업의 입지조건 분석사례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계획 시 입지조건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에 입지가 가능한지, 어떤 종류의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천안지역의 경우를 예로 계획관리지역에 연면적 660m2 이하의 생활형 숙박시설만 가능한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위 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아래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삭제 <2024. 5. 29.>

 

위에서 말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개발행위 허가담당부서에 방문하시어 최종확인 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는 해당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여기에 해당한다면 여러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다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생활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천안시의 경우 위에서 보는내용과 같이 지역여부를 떠나 시조례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60제곱미터 이하인 생활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해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인 지역에 한해서 660제곱미터 이하인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조건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조건은 천안지역의 경우 공공하수도 시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여러조건을 따지지 않고 660제곱미터 이하인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조례는 지자쳬마다 상이합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의 조건과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건을 잘 살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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