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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시기 등 ː 건축공사
l 건설공사 · 착공신고 l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장에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 자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도의 대상과 신고시기, 구비서류,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 22 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1 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의 종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3.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4.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5.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6.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7.아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란 총 공사기간 내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를 투입일수 기준으로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굴착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시기 및 주체 / 구비서류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구비 서류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별지 서식)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4.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건축실무./건축정보.]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건축실무./건축정보.]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실무./건축정보.]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실무./건축정보.] -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 및 제외 대상 :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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