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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기준
l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 기준 l
에어컨실외기(배기장치) 설치기준 법령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에어컨실외기(배기장치) 민원사례
● 민원내용
이웃집의 에어컨 실외기 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침대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이웃집 에어컨 실외에서 과도한 열이 나와서 너무 불편합니다. 먼저,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매우 시끄럽고 파괴적인 윙윙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침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실외기로부터 발생하는 열기로 제 방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포기를 해야 하며, 환기 조차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전반적인 편안함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발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현장방문하여 해당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 및 관리에게 ○○○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실외기에 바람막이 설치, 바람 차폐시설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동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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