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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by VILLAINs-papa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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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l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진입폭, 높이, 회전반경 등의 기준 l

 

 

 

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대상 및 방법

● 전용구역 설치대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소방차전용구역

 

[별표 2의5]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소방기본법 시행령).pdf
0.07MB

 

 

 

 

 

소방차 진입폭, 유효높이, 회번반경등 실직적인 배치기준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설계 시 고려사항

①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소방차량 진입 가능한 통로 등

1. 보행자 통로의 경계석(연석) 높이를 조정하여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② 소방차 통행로는 회차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1.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회차 가능한 통행로 확보할 것

2. 건축물은 최소 2개면에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③ 비상 진입로에 볼라드 설치 시 잠금장치 없는 이동식(탈착형)으로 설치

④ 단지 내 모퉁이(커브길)의 소방차량 회전공간(반경) 적용(소방차 제원표 참조)

 

소방차량 모퉁이 절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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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차량의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장애물 설치 고려

1. 장애물(경비실, 차량용차단기)로부터 도로너비는 3m 이상 확보

2. 차량용차단기는 소방차 통행 시 자동열림 가능(시스템 제어)

⑥ 1개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는 서로 연결되어 통행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⑦ 15층(44.41m)초과하는 건축물은 소방활동 공간 폭 6m이상 확보

1. 고가사다리 전개 시 안정적인 작동을 위하여 아우트리거 전개가 필수

2. 소방차량 폭이 3.6m(아우트리거 1.2m포함) 일 때 고가사다리 42m까지 전개

3. 소방차량 폭이 5.2m(아우트리거 2.8m) 일 때 고가사다리 53.2m까지 전개 가능

 

옥외의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① 부지 내 소방차량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며, 조경시설 및 조형물은 소방차 소화활동상 장애가 없도록 설치

1. 문주의 높이는 4.5m 이상 확보. 경사가 있는 장소에 문주 설치시 5m 이상 높이로 설치 할 것

② 소방차 통행로는 32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소방차 정차영역은 5° 이하의 경사로 일 것(특수소방차량 아웃트리거 조정 각도 고려)

 

소방차량제원

 

 

 

● 국내 소방차의 제원(폭, 높이, 회전반경 등)단위:m (RI:내부반경, RO:외부반경)

 

국내 소방차의 제원

 

 

 

소방-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pdf
4.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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