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발코니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지역마다 조금씩은 상이하다. 세부적인 규칙이 없어 지역마다 그 해석이나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발코니의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자 발코니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오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 외 용도의 발코니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기준 적용을 통해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건축물 외부 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서, 특별시장 허가대상(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4조(구조 및 용도)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외기에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추락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과 낙하물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④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발코니는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기에 개방된 ‘노대’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또한,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20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완화적용)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구조·방화·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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