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 건축물 정의 및 설치기준 : 노외주차장
주변에 주차전용건축물 이라고 불리는 건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분,
직접운영을 하시는분들도정확한 의미와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정의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l 주차전용 건축물의 정의 l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 분류로 생각할 수 있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95% 이상인 것. (5%는 주차관리실등 부대시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 (30%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
위의 두가지 분류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 주차비 징수로 수익성 실현 가능. (공공기관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 포함)
- 주차비 징수외 일정부분의 상가분양을 해야 수익성이 실현가능한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95% 이상인 경우는 보통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경우와 서울 등 도심지 내 주차비 징수만으로도 수익이 나오는 조건인 가능하며 주차장면적 70% 이상의 경우는 일정부분의 상가등의 분양수익이 있어야 전체적인 사업성이 나오는 경우로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l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l
건축규모 및 입지사항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관한 법률,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폐율, 높이제한등의 제한을 따르지 않음.
주차장외 가능용도
1)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공동주택
3)제1종 근린생활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5)문화 및 집회시설
6)종교시설
7)판매시설
8)운수시설
9)운동시설
10)업무시설
11)창고시설
12)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외 용도(30%에 해당하는 용도)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불법사용 시 벌칙기준 및 기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주차장법 제7장 벌칙 제2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은일정비율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로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법에서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라고 정의합니다. 특정 사용인, 집단의 독점사용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상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용지에 일정 비율이상의 근린생활시설등 기타 용도의 설치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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