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실무./건축정보.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by VILLAINs-papa 2024. 2. 6.
728x90
반응형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정화조 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거나 받아 보셨을겁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설계를 하면 둘중에 나누는 기준은?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와 설치신고 대상 및 관련 필요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1) 공공하수 처리구역, 개인하수 처리구역 이란?

 

"하수"라 하면 크게 건축물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건축물 밖에서 발생하는 '우수'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오수는 분뇨와 욕실과 세탁실,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구분하고, 우수는 빗물, 지하 침출수 등으로 정의된다.

※ 지하주차장에서 트렌치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오수로 분류되어야하고, 지하수위의 조절을 위해 설치한 집수정의 물은 우수로 분류되어야한다. 

 

공공하수 처리구역 이란?

하수종말 처리장 등 공 하수처리장으로 건축물에서는 나오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존 하수관로는 적은 예산 때문에 오수 방지와 침수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합류식 하수관로의 방식으로 오, 우수 처리가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현재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확대 도입되고 있다. 

 

  1. 합류식하수관로(오수 + 오수) : 오수와 우수가 같이 흐르도록 되어 있음.
  2. 분류식하수관로(오수 / 우수) : 오수와 우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되어 있음.

합류식하수관로를 설치해야하는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해 분뇨 처리 후 관로 인입을 해야한다.

합류식하수관로지역에서는 배수설비설치신고와 정화조설치신고가 동시에 이루어 진다.

 

합류식, 분류식 하수관로

 

개인하수 처리구역 이란?

위에서 말하는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즉 하수관거가 미설치 또는 미연결된 지역으로 정화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정화과정을 거쳐 인근 우수관, 하천, 바다등으로 배출시켜야하는 지역이다.

 

  1. 정화조 설치
  2.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2) 정화조 ? 개인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설치대상 외

- 1일 오수 발생량이 2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에 설치

- 건축물대장에 "OO인용"으로 표기

- 분뇨만 정화조에서 처리

- 연 1회 이상 청소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외

- 1일 오수 발생량이 2제곱미터 초과인 건물에 설치  

- 오수발생량으로 표기하며 건축물대장에 "OOm2"으로 표기 (0.2m3당 1인으로 산정)

- 분뇨 + 생활하수를 모두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 1일 처리용량이 200m3 이상,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연 2회(6개월마다) 이상 청소

- 1일 처리용량이 20m2이상 200m3 미만, 1일 처리대상인원이 1쳔명이상 2천명 미만 : 연 1회 이상청소

 

 

3) 개인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인원산정 방법

 

정화조 인원수 산정

- 업종별 오염계수 x A = N (A:연면적 / N:인원수)

 

예시_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m2 인경우 

업종별 오염계수 x A = N (A:연면적 / N:인원수)  ->  0.175 x A   ->  0.175 x 100 = 17.5 (인)

※아래의 표는 첨부자료로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환경부고시 2021-59호 포함)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2021-59호 포함)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중>

 

※  야영장 설계 시 : 일반 사이트, 카라반, 글램핑 등 형식 및 사이트 면적에 따라 용량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4) 정화조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용도변경등 정화조 용령 초과 시  (관할지자체 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초과되는 용량이 정화조 용량의 2배(200%)가 넘지 않을경우 : 청소주기를 1년에 2회로 하는 것으로 "정화조 내부 청소에 따른 각서' 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 완화적용 가능

 


 

20210330(업무편람(수정), 환경부고시 2021-59호 포함)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pdf
0.79MB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