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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건축정보 ㅣ
prologue
오늘은 재건축사업의 종류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명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거쳐 결성하는 합의체
- 공공임대주택50%이상 건설시 1인 사업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 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단, 주민합의체 구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함.(매도청구 가능)
대상지역 및 사업조건
▶ 대상지역 및 사업조건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써 아래요건 모두 충족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제외(단,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물 수의 60%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50%이상)
-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 수 :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혼합 20채 미만(시·도조례로 1.8배까지 완화가능)
-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가주택은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로서 지하 및 지상 1개층이 상가인 경우에만 사업 추진 가능
사업방식
▶필지활용 방법에 따라 ①자율형, ②합필형, ③건축협정형으로 구분
- 자율형: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 합필형: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 건축협정형: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사업절차 (사업기간 평균 1.5~2년 소요) 및 인센티브
▶ 사업절차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 주민합의서 작성
- 시장ㆍ군수등에 신고
- 주민합의체 구성ㆍ신고
- 건축심의(필요시)
- 사업시행인가
- 착공/준공/이전고시/해산
▶ 사업 시 인센티브
-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사업시행구역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거나 관리지역인 경우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질의사항정리( 출처:소규모&빈집정보알림 홈페이지 )
[건축실무./건축정보.]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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