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소 면적에 따른 용도분류는 어떻게 될까?
ㅣ 건축물의 용도분류 ㅣ
prologue
자동차 영업소 면적에 따른 용도분류는 어떻게 될까? 건축법상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된다. 하지만 만약 1 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법상 용도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자동차 영업소 면적에 따른 용도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정리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를 분류합니다.
민원질의내용
질의 1
건축법에서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천제곱미터 이상은 용도를 어떻게 분류 해야하나요?
질의 2
자동차영업소 면적범위에 차량 전시공간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사무, 응접 등 영업의 공간에 국한되어지는 범위인가요 ?
질의 3 만약 위 질문에서 전시공간이 영업소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시공간은 용도를 어떻게 분류해야하나요?
민원회신내용
1. 질의요지
ㅇ 자동차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ㅇ 동법 [별표1] 제20호 마목에 따르면 매매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를 분류하며,
ㅇ 동법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르면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와 관련,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률 분류하고,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이때 전시공간이 자동차영업소에 해당 용도로 사용된다면 바닥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자동차 전시장의 경우라면 동법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으로 용도를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ㅇ 이처럼 질의의 시설이 판매가 주된 목적인지 또는 전시가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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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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