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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외벽이 공용 부분에 해당할까?
ㅣ 외벽의 공용부분 해당 여부 ㅣ
prologue
집합건축물에서 상가의 이미지를 위해 외벽(외부)의 일부분을 수선해야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 오늘은 건축물의 경우 외벽 부분이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합건물의 외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판례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구조물의 경우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기준을 건축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건축물 전체의 안전이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_해석사례집 내용 중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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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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