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변경 시 대수선 여부
ㅣ 방화문, 방화셔터 교체 시 대수선 해당여부 ㅣ
prologue
방화문,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시설물의 교체 시 대수선에 해당될까? 오늘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방화문 등의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대수선 해당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
a.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
b.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만을 교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방화구획 면적변경 및 방화구획 벽,바닥 변경없을 경우) 단, 교체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일부 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됨.
질의내용
방화구획에 관한 질의.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입니다. 학교시설안전개선사업으로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거나 혹은 충족되지 않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방화구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 방화구획 사업은 건축물의 벽체 등을 건드리지 않고 복도, 또는 계단실에 방화문,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제5호에 따라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보는 대수선 대상인지?
2. 만약 대수선 대상이라면 층간 방화구획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제4조와 관계없이 방화구획이 미충족된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사업은 대수선 대상이 되어 모두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022-06-21
질의회신
<민원 요지>
방화구획 변경 시 대수선 해당 여부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방화문을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대수선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2019. 8. 6.)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층간 방화구획이 미충족 된 건축물에 하여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법령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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