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 비상용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회신
지상1층(피난층)의 비상용 엘리비에터에서 바로 면하고 있는 홀, 방풍실을 지나 외부로 나가는 동선을 가지고 있는 계획의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소방실시 설계업체에서 지상1층에 비상용엘리베이터의 홀 부분을 다른층과 마찬가지로 제연설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 수 차례 인 · 허가 시 이와같은 내용에서 지상1층에 제연설비를 한 경우도 없고, 더욱이 아파트설계에서도 지상1층에는 제연서비를 제외한 기억이나 관련 질의 회신을 찾아 보았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고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호(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나목.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그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것.다만,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2.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항 1호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것. 다만.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별표5의 제5호가목6) 에 따른 특별피난계 단의계단실(이하”계단실”이라 한다)및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이하”부속실”이라 한다) ~이하 생략 질문)피난층에 설치된 비상용승강장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을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그출입구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하지 않는 경우에 비상용승장에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결론
귀하의 민원내용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서 2호 단서에 따르면,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층의 경우, 제연성능을 확보할 수 없어 급기댐퍼(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층을 제외한 다른 층의 제연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건축법일타박사 블로그
'건축실무. > 법령해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건물의 외벽이 공용 부분에 해당할까? (1) | 2024.06.09 |
---|---|
방화구획 변경 시 대수선 여부 (4) | 2024.06.06 |
공사 중 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으로 변경이 될 경우 (1) | 2024.05.21 |
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0) | 2024.05.16 |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0) | 2024.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