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면허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l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l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면허로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해당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등록을 하게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_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할 수 있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엉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마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빌할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_ "공제조합"
종합건설업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25%~60%)를 이용해서 예치하게 됩니다. 금액은 회사신용평가등급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고 준비해야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항시 유지를 해야합니다. 출금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_ "기술인력"
종합건설업면허를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각 업종별로 정해진 수만큼 채용하고 유지해야합니다. 채용 시 사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무자로 채용해야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고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사업체 대표일 경우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과 상시근로, 4대보험 필수
●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_ "사무실"
종합건설업면허를 등록을 위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용도에 적합한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주택, 가설건축물, 공장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사무실 주소가 위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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