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좋은 장소,
좋은 사이트는 예약을 하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당연히 공급도 있어야 하기에
야영장 신설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야영장도 예전과 같은 일반적인 컨셉의 야영장,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야영장,
운영하는 사람들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컨셉, 시설 등 운영자의 영역을 떠나
법적인 기준과 시설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 야영장이란 ?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야영장의 개념은 "관광진흥법"으로 등록 /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 즉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등을 갖추고 야영을 할 수 있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장업을 많은 광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야영장업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즉 국립공원, 해수욕장, 학교(폐교)등 다른 법령에서 정의되어 지는 공간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마다의 법령으로 하나의 시설로 야영장의 설치를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야영장을 야영장 시설로 분류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으로 정의 하고 있다.
● 야영장업 입지기준
물론 야영장업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는지 즉 접근성, 컨센, 자연경관 등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우선 야영장이 입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 조건일 것이다.
- 야영장 가능 용도지역 확인
야영장업은 용도지역, 지역지구에 따라 허용여붐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중 가능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지 부터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_ 법제처
2)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_법제처
- 야영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대 면적 및 도로조건 충족가능 여부 판단.
해당 부지 면적에따라 개방행위 시 확보해야하는 차로의 너비가(4M / 6M) 정해져 있다. 먼저 해당 면적에 따른 도로폭의 확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확보되어 있는지 또는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한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_ 5,000 m2 미만은 4m 이상, 5,000m2이상 30,000m2미만은 6m로 규정)
● 야영장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
자동차 야영장업이라 해서 카라반 ? 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 흔히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면 사이트 옆에 주차가 가능한가,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야하는가, 법에서도 크게는 이기준으로 일잔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기준을 나누고 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기준이 조금차이가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차이로 다가오는 부분이 사이트 옆의 추자 가능 여부일 것 이다.
·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줘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업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다양한 컨셉의 야영장과 수영장,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부터 바베큐장등 편의시설까지 두루갖추고 있는 야영장들이 있다. 그렇다면 야영장을 하려면 저런 시설들을 다해야 하는가 ? 아니면 저런시설들은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 인가 ?그래서 관련법에서는 최소한의 시설기준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느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지만 입지조건, 면적, 공간과 관련된 기준으로 설명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로 올리겠습니다.
· 일반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_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 공통기준
. . . 중략 . . .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 . 중략 . . .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와 글램핑은 , 편의시설이 갖춰진 야영으로, 야영의 한 형태일 뿐 그 자체를 업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한 종류 일 뿐이다.
● 야영장 시설의 종류 : 관광진흥법
l 첨 부 서 류 _ 관 광 진 흥 법 관 련 l
l 첨 부 서 류 _ 기 타 참 고 자 료 l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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