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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

상가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VILLAINs-papa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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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존 운영 중인 상가(점포)의 인수 및 임차 시 상가의 위치, 영업 노하우, 시설 및  비품 등 해당 상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및 차임과는 별도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과 절차가 아닌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 간 서로 간의 합의, 의사에 기반한 금액에 대한 합의로 계약됩니다. 통상 3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 바닥 권리금

- 현재 영업 중이지 않고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더라도 지역 상권, 입지가 좋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즉 장사를 위한 입지가 좋은 상가에 대한 일종의 '자릿세' 개념의 권리금이다. 서울의 유명한 먹자골목의 경우 업종을 떠나 접근성이 높아 이미 많은 장점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바닥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주변 상가의 거래가격이나 임대료를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영업 권리금

-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에서의 영업 노하우 및 영업방식, 음식에 대한 레시피 등을 그대로 전수받아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권리금 즉 '영업 권리금'을 말하는 것으로, 점포의 영업력이나 브래드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시설 권리금

- 기존 점포의 영업을 위해 실제로 투자한 비용으로 인테리어, 각종 시설 장비로 냉장고, 에어컨, 주방시설 등에 들어간 실질적인 시설비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시설을 철거 없이 그래도 인수인계받는 대가에 대한 금액을 '시설 권리금'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시설의 상태나 품질,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관행상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고 협의로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권리금 중개 수수료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 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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