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시행
l 지하주차장 램프 완화구간 설치 l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하부 배터리 탑재로 하부 높이가 낮은 자동차)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 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 및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1]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 ||
대상 주차장 | 완화구간의 위치 | 완화구간의 길이 |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주차장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 1.7미터 |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 1.7미터 |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 | 2미터 | |
비고 1. 위 표에서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부분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말한다. |
▶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점·종점 유형 | 설치 위치 | 설치 목적 | 설치대상 | 완화구간 설치기준 | |
경사도 | 최소길이 | |||||
보행로 | 보행로 인접 오르막 종점 | 보행로에 진출하는 경사로 (1개소) |
보행자 안전 확보 |
모든 주차장 | 최대 종단경사도 8.5%이하 |
3.0m |
볼록형 부분 |
오르막 종점 | 모든 경사로 | 차량 하부 충격 방지 |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 |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 | 1.7m |
내리막 시점 | ||||||
오목형 부분 |
오르막 시점 | 모든 경사로 | 차량 앞·뒤 하부 손상 방지 |
총 주차대수 100대 이상 |
2.0m | |
내리막 종점 |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시행 경과조치 _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5호바목, 사목 및 별표 1(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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