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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주차장 높이, 주차장과 관련된 높이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by VILLAINs-papa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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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높이, 주차장과 관련된 높이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ㅣ 주차장법 : 주차장 높이 ㅣ

 

 

 

prologue

매일 이용하는 주차장,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택배차 등 탑차의 진입 여부, 자동차 상부에 루프박스를 설치 등 다양한 경우에 지하주차장의 높이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가 생기고는 하는데 지하주차장의 경우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주차장과 관련된 높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차장 높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로, 주차구역의 높이기준

● 주차장 크게 차로와 주차를 하그위한 구획(주차면)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차로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3m 이상 확보,주차면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중략 ...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의한 주차장 높이기준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탑차(택배차), 대형 이사짐(화물차)주차(진입) 가능한 높이

택배(탑차)등의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탑차( 1ton )의 높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 2.3~2.43m
  • 저상 : 1.89~2.14m
  • 하이탑 : 2.43m 이상

해당 탑차 들의 높이로 볼 때 천정 설비 배관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방지턱의 변수를 고려하였을때 주차장 높이가  유효높이 2.7m 이상이 되어야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2.7m 이상의 유효높이를 가지고 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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