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높이, 주차장과 관련된 높이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ㅣ 주차장법 : 주차장 높이 ㅣ
prologue
매일 이용하는 주차장,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택배차 등 탑차의 진입 여부, 자동차 상부에 루프박스를 설치 등 다양한 경우에 지하주차장의 높이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가 생기고는 하는데 지하주차장의 경우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주차장과 관련된 높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로, 주차구역의 높이기준
● 주차장 크게 차로와 주차를 하그위한 구획(주차면)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차로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3m 이상 확보,주차면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중략 ...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의한 주차장 높이기준
●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탑차(택배차), 대형 이사짐(화물차)주차(진입) 가능한 높이
택배(탑차)등의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탑차( 1ton )의 높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 2.3~2.43m
- 저상 : 1.89~2.14m
- 하이탑 : 2.43m 이상
해당 탑차 들의 높이로 볼 때 천정 설비 배관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방지턱의 변수를 고려하였을때 주차장 높이가 유효높이 2.7m 이상이 되어야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2.7m 이상의 유효높이를 가지고 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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