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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및 지반조사 방법

by VILLAINs-papa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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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및 지반조사 방법

ㅣ 착공신고_지반조사보고서 ㅣ

 

 

 

prologue

건축물의 구조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반의 상태에 따라 구조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지반조사를 하고 구조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과 지반조사 방법(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사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기본적으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대상은 착공신고를 하는 모든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라 착공 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7. 토목 _ 아.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건축법 시행규칙).pdf
0.18MB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예외 대상 

1.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결론적으로는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 인근 건축물의 지반조사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참고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표 2.2-1 기본설계 시 시추조사 참고기준 

구분 시추 간격 시추심도
건축 구조물 규모에 따라 50m~100m 간격 기반암 3m 이상1)

 

▶ 표 2.2-2 실시설계 시 시추조사 참고기준

구분 시추 간격 시추 심도
건축 구조물 규모에 따라 30m~50m 간격 기반암 3m 이상1)

 

지반조사는 국가건설기준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지반 조사 시 시추간격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반조사 시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해당 공무원과 협의 시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 제출예외대상)로 지반을 최저 등급(S5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의 분류
건축구조기준_지반의 분류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KDS 41 90 00)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중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KDS 41 90 00을 따를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3.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용도변경, 수직증축이나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등 상식적으로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예외대상 건축물

 

 

 지반(시추)조사 발주 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일반적인 시추조사(방법)은 NX와 BX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탄성파실험을 할  수 있는 NX시추와 BX시추 방식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배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NX 시추(구경76mm)

- 탄성파실험이 가능한 구경으로 지반의 특성을 파악가능.

- 깊은 암반층까지 확인 가능.

- 굴토깊이 10m이상(최대30m)가능.

- 연암, 경암까지 측정이 가능.

- 표준관입시험의 N 값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BX 시추(구경58mm)

- 터파기 깊이가 낮은 소규모 건축물의 지반조사에 이용

-  암석시료의 채취가 불가능.

- 표준관입시험 N값의 신뢰도가 낮음.

- 연암층 까지 확인 가능.

● 지반조사 시추진행 시 가격(1공 기준)

- NX:120만원

- 탄성파 실험:100만원

- BX:60만원

- 물차(1대):40만원(급수할 수 있는 조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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