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에 화장실, 바닥난방 설치해도 문제 없을까요?
ㅣ 건축법 위반여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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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공간이 있다면,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사진 형태의 경우 충분히 거실로서의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난방, 수전 설치 등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 오늘은 다락에 화장실,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락에 화장실, 바닥난방 설치해도 문제 없을까요?
건축법에서는 다락을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라고 정의하고 바닥면적 의 산입여부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예외를 해준다는 의미는 해당 공간을 거실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법에서 거실을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령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다락은 거실의 용도가 아닌 창고 등의 부수적인 공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다락공간에 바닥난방, 화장실 등의 기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법의 취지와 해석을 비추어 보면 다락은 거실의 기능이 아닌 창고 등 부수적인 기능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거실의 기능을 하기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 자체로 공간의 목적성을 거실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실무./건축정보.] - 다락의 구조 및 설치 기준
[건축실무./업종별 .] -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허용 : 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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