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농촌주택개량사업ㅣ
prologue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저금리 대출로 집을 지을 수 있으며, 면제/공제/감면 등의 세 금해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동지역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신청장소 _ 대상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 아래의 기준면적 이하로 신ㆍ개축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귀농ㆍ귀촌자(단,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있음)
- 일반 농촌지역 : 주택건축물 1동 150㎡(건축면적,연면적 모두) 이하
* 빈집(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량 시 1주택자도 가능
대상지역 | 대상 주택 | 대상자 |
1. 읍·면 전 지역 | 1.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 | 1.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2.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부속건축물포함) | 2.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 |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이주하려는 자 |
4.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
5.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 분야 법인 및 농업인 |
● 유의 사항
- 연면적 150㎡ 초과 불가.
- 부속건축물 면적이 대상의 집 면적보다 초과 시 불가.
- 별동 부속건축물 미개량 시 대상 집의 연면적 150㎡에서 제외.
- 근로자 숙소 증축 시 동일 필지 내 기존 집은 연면적 150㎡에 미 포함.
- 다세대, 다가구,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지원 불가.
- 대상 필지 내의 다른 건축물로 인하여 인허가 제약, 근저당권 설정 문제 발생 등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불가.
- 단일 건축물 내 타 용도 시설이 혼재된 경우 신청 불가.
-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 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함
- 개량하려는 집 외에 다른 집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불가.
- 다른 융자 정책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불가.
- 도시지역에 집을 2채 이상 소유자(세대원 포함) 신청불가.
- ※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숙소를 제공 농업인의 경우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신청불가.
- 대상 지역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업, 공업, 주거지역) 신청불가.
-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밖에 유사한 용도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 불가
-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을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사업자 선정순위
1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2순위 : 빈집자진철거자
3순위 :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4순위 : 다문화가정
5순위 :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6순위 : 귀농·귀촌자
7순위 :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8순위 : 근로자 주택(숙소)를 제공하려는 자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액
- 최대2억원 또는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이내(신축,개축,재축)
-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최대 1억원(대수선,증축,리모델링)
- 무주택자의 신축일 경우 토지 구입비 7,000만원까지 융자지원(660㎡ 미만)
- 청년(만40세미만) 연 1.5% 고정 (변동금리가능)
* 위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 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연리2.0%(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고정, 변동금리 선택)
농촌주택개량사업 세제지원
-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 감면 (취득세 280만원 이하 전액면제, 취득세 280만원 초과액 납부하여야 함)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절차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사업대상에 부합하는지 사전확인 필수
토지(구옥) 구매 전 / 사업 신청 전 / 주택 건축 및 인·허가 전 / 사업 대상 자격요건 등 사업 대상자여·부를 읍·면 또는 군 담당자에게 확인 및 해당 대출(융자) 대상 자격조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별로 조건이 상이 할 수 있고 해당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원주시청 홈페이지
안성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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