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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용도변경 또는 증축 시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기준

by VILLAINs-papa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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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또는 증축 시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기준

ㅣ 장애인주차장의 설치기준 적용범위 ㅣ

 

 

 

결론요약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증가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법적주차대수 + 증가된 법적주차대수에 대한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애인주차장 설치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의 설치기준 적용범위

 

 질의내용

1. 질의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법」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규정하고있고,「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별 기준과 더불어,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0호 본문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추가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추가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가.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나.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으로 적용하는지요?

 

2.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이 건축물 최초허가 당시 설치 비율보다 상향되었을 경우, 용도변경 및 증축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 적용은?

가.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의 증가분만을 현행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나.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현행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2-1. (2.관련 사례)

기존 : 부설주차장 100대/ 장애인주차구획 포함. (허가당시 장애인주차 설치비율 2%)

변경 : 용도변경 및 증축으로 부설주차장 10대 증가. (현행 장애인주차 설치비율 3%) 일 경우,

가. 증가된 10대에 대하여 장애인주차 설치비율 3% 적용하여 추가 설치?

나. 기존 100대+증가 10대 = 110대에 대하여 현행 장애인주차 설치비율 3% 적용하여 추가 설치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2.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307-074429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관련

 

<회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증가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0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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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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