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의 경우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다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경우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이하 “피난계단실등”이라 함)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내부마감재료’도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서는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우선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면(面)”은 사전적으로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곳(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피난계단실등의 바닥 및 반자 등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부분, 즉 해당 공간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② 다음으로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건축공정상 “마감”이란 ‘표면을 덮거나 가공하는 작업(각주: 대한건축협회 건축용어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마감을 위한 바탕”이란 ‘해당 마감을 고르게 하고 마감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처리하는 바탕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규정은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마감)하는데 사용되는 내부마감재료 및 그 바탕면(마감을 위한 바탕)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각주: 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에서 같음)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마감재료” 뒤의 괄호 부분에서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마감재료” 뒤의 괄호 부분에서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둘 이상의 마감재료가 사용된 경우 등에 대해 각각 불연재료 등을 사용해야 하는 범위를 괄호 부분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같은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서는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마감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불연재료 등을 사용해아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해보면 같은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규정은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마감재료 및 그 바탕만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그 외의 내부마감재료까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 「건축법」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형벌부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건축법령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여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내부마감재료까지도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화재 발생시 계단실 등의 내부에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각주: 법제처 2006. 10. 4. 회신 06-0247 해석례 참조)하는 등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령상 마감재료 관련 규정(「건축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를 피난계단실등에 사용되는 모든 내부마감재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르면 피난계단실등은 창문 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3호자목에 따르면 피난계단실등의 출입구에는 일정 기준을 갖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마감재료 관련 규정 이외에도 피난계단실등의 구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어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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