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시 제출되는 서류 중 창호성적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질의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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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창호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창호(세트)성적서의 열관류율값이 법정기준을 만족하는지 또한 창호(세트)정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리구성을 반영하야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호(세트)성적서에는 유리구성 뿐만 아니라 사용된 유리의 제조사명 등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현장에서 사용승인 시 제출된 창호 성적서는 창호세트(단열바)성적서와 유리성적서가 같이 제출됩니다. 현장에서는 열관류율 기준의 만족 여부는 창호세트(단열바)성적서상 기재되어 있는 값으로 확인, 추가적으로 해당 성적서의 시험 시 사용된 유리 사양(예:5CL+14Ar+5LE)와 동일한 사양으로 납품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질의01. 유리사양의 적합 여부
창호세트(단열바)성적서 상 기재되어 있는 유리구성(예:5CL+14Ar+5LE)의 동일사용 여부에 대해서만 만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창호세트(단열바)성적서 상 기재되어 있는 유리의 제조사 및 모델명까지 동일하게 사용 되어져야 하는지? 해당 유리제조사 모델명마다 유리자체의 가스함유율,열관류율이 상이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내용과는 무관하게 유리구성(예:5CL+14Ar+5LE)만 확인해도 되는지?
질의02. 열관류율 확인기준
창호세트(단열바)성적서와 유리성적서에는 각각 열관류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질의에서 창호세트(단열바)성적서에 기재된 동일한 제조사 및 모델명과는 별개로 유리구성의 일치 여부만 확인 한다라고 하면 유리성적서의 열관류율의 값과 무관하게 창호세트(단열바)성적서의 열관류율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만 확인하면 되는지?
답변 내용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다목에 따라 단열조치를 해야하는 부위 중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시험성적서의 인정기준은 KS F 2278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F 2297(창호의 성능 시험방법 통칙)에 따르면 '시험체는 제품을 사용상태로 조립한 완성품으로 한다. 유리 철물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유리, 철물류를 예정된 공법에 따라서 끼워 맞추거나 부착한 것으로 한다. 제품으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에서 채취한 시험체로 한다. 다만 제품에서 시험체의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과 같은 소재, 같은 조건으로 만든 대용 시험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생산 및 제조자가 다른 유리는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구성과 동일하더라도 그 외의 요소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같은 소재, 같은 조건인 제품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창의 열관류율 값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실무./건축정보.] - 창호도에 사용되는 기호의 종류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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