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용도변경 시 해당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한 변경 등 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질의회신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재료”라 함)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는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참조))”로 규정했던 것을, 같은 영이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8호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건축물 외벽의 수선(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지?
나.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합니다.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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