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부계단 설치 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
l 층간방화구획 적용유무 l
내용정리
Q : 상가 내부계단 설치 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
A : 1층과 2층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바닥면적 500m2이하인 경우는 제외
질의 요지
최근 저희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하여 내부에 1층 2층을 넘나들 수 있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시고는 해당 건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할 건물로써 현재 내부계단 내에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해보라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보통 큰 건물 내 카페나 음식점을 보면 대부분 내부계단이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들도 내부계단을 내화구조나 방화문,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한 것인가요??
질의 결론
방화구획의 설치라 함은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따라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야 합니다. 이에 〇〇〇님이 제기하신 내부계단에 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제8호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하여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〇〇〇님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제1항 및 제2항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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