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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by VILLAINs-papa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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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l 창호변경을 수반하는 않는 경우의 용도변경 등에 방화유리창 적용여부 l

 

 

 

창호변경을 수반하는 않는 경우의 용도변경 등에 방화유리창 적용여부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요약정리

Q: 창호의 신설 및 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외벽의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나요?

A: 202175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에도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함

 

 

 질의 요지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서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 창호에 대하여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따로 창호를 설치하거나 변경을 하지 않는 단순한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입니다. 창문을 하나도 건들지도 않는데, 굳이 창호를 비싼 방화유리창으로 바꿔야만 하는 건가요?

 

 

 질의 결론

건축법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조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61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가 따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규모나 설비 등 물리적인 조건 이외에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목적 등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선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시 강화된 방화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하는 용도변경의 범위.pdf
0.19MB

 

 

 

 

 

 관련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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