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지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는 60센티미터 초과하지만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살수반경 안에 해당 창호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12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되(본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창호 설치 시,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설치되었으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살수반경 안에 해당 창호가 있는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서는 방화유리창호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되(본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이고,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그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에 있어 해당 창호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본문에서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창호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창호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스프링클러의 헤드와 창호 사이의 ‘60센티미터 이내’라는 설치 기준은 같은 항 단서의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의 전제 조건이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 창호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는 데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건으로서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건축법」 제52조제4항을 규정한 취지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당시 제24조제9항)을 신설하여 창호를 통한 건축물 화재확산의 방지 및 대형 화재사고의 예방을 통해 인명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이고,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건축법」 제1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황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실무. > 법령해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 (0) | 2025.06.24 |
---|---|
분양 목적의 기숙사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대지의 사용권원’ 만으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 (0) | 2025.06.09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5.05.14 |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5.05.07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0) |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