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2층이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이하 “이 사안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이 사안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동시에,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바, 해당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주요구조부와 지붕의 범위가 건축물 전체인지 아니면 지하층으로 한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영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괄호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함)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의 예외를 정한 것일 뿐, 해당 괄호규정이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예외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괄호규정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지하층만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건축물과 같이 건축물의 2층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고 있고, 그 아동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괄호규정은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서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및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정수준의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건축물의 안전·방화(防火) 등을 위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안전·방화 등의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안 건축물과 같이 이미 2층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같은 영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아동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 건축물과 같이 지하층이 있는 2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5호 외에 같은 항 다른 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항 제5호 및 괄호규정에 따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2층 이하의 건축물이더라도 지하층이 없으면 괄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지하층이 있으면 괄호규정이 적용되어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게 되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이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보다 더 완화되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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