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도로를 '건축법'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l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해당여부 l
질의 요지 (17-0651, 2018.01.2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같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진입도로가 설치될 경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그 진입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수 있는지?
즉,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수 있는지?
질의 결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진입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입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없음.
이유인즉, 「건축법」제3조 제2항은 비도시 면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역에 소재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하는(제44조) 등 일반적인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 바,(법제처2012.10.31. 12-0559 해설례 참조)
「건축법」제3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도시 면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 등에 필요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도로의 위치 지정, 공고가 없는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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