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l 외벽의 범위에 창호 포함여부 l
요약정리
Q: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A: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요지
「건축법」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제5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결론
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서는 조제목을 '벽체 및 창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벽 또는 벽체와 창호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등 별도의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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