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화재 전차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고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 구조물 및 설비 덕트 공간인 드라이에어리어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지하구조물이 지상으로 일부분 돌출되었을 때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오늘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지하구조물의 지상으로 노출되었을 때 대지안의 공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요지 (2AA-2403-0509662 / 2024-04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할 때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하층 일부분이 지상으로 노출될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지하층으로 보고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출되는 부분은 대지안의 공지부분을 적용하여 이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결론
ㅇ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상기 규정의 도입취지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 중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처마, 계단, 부속용도 등을 포함)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지하층의 경우에도 지상에 돌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상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질의회신 사례
● CASE 01
● CAS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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