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나 보도 외 연석 등의 도로너비 포함여부
l 안건번호 : 16-0633, 회신일자 : 2016.11.29 l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질의 내용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1. 1.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10. 31. 국토해양부령 제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8호에서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일반도로로 계획되어 준공된 85미터 길이의 막다른 도로가 있고, 그 총 너비가 6미터에 해당하나, 경계석과 길어깨, 안전확보장치를 합친 너비가 1.2미터에 달해 실제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는 4.8미터에 불과한 것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도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해당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의 너비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일반도로에 반드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는 보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결론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됩니다.
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실무./건축정보.] -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 : 건축법 접도요건
[건축실무./건축정보.] - 건축허가 시 도로조건 적용제외 대상
'건축실무. > 법령해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회신 (1) | 2024.05.28 |
---|---|
공사 중 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으로 변경이 될 경우 (1) | 2024.05.21 |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0) | 2024.05.05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도로를 '건축법'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1) | 2024.05.04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1) | 202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