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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용도는 ?

by VILLAINs-papa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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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 이란 ?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의 종류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 이상인것.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m2 이상인 것. ) 단 영업장이 지상1층에 위치하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의 경에는 제외.

②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 ·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전체 바닥면적(전용면적) ÷ 1.9 = 학원 수용인원

 

4)목욕장업

목욕장업 중 맥반석· 황토 · 옥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이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 전체 바닥면적(전용면적) ÷ 3 = 목욕장업 수용인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  제6호의2  ·  제7호  ·  제8호의 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지상 1층과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고시원업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 및 별표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 한정하며 종합사격장 포함)

 

1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에 1개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11)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12)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다중이용업에 해당 시 주의 해야하는 점

  • 영업장 임대 시 다중이용업 설치기준을 만족 할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

- 안전시설, 실내장식물, 비상구설치기준, 스프링쿨러 설치여부 등 시설기준을 해당 건축물이 만족 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소방관련 필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J2:0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별표 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0.01MB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0.08MB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10MB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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