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이.란 .?
지붕과 천정 사이에 공간을 구성하여 물건의 저장 및 창고등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거실로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다락에 대하여 면적, 층수 등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이나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 지자체 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다.
이 글에서는 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다락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전달하고자 한다.
● 건축법 다락의 면적 및 높이 산정 기준
1) 면적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3호 라목)
-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2) 높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7호)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한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바닥면적 제외 가능한 다락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락은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고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구조 및 형태 기준
- 최상층에만 허용(단 층별 수납공간 형태의 가장 높은 부분의 층고가 1미터 이하인 경우 제외)
- 공용공간을 포함한 세대간 경계벽 내에서 계획하고 다락 내부벽체는 건물내력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최소화하여 설치
- 다락에 설치되는 창호길이 및 외부공간의 길이의 함은 한입면단 지붕길이의 3/1이하로 계획
-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은 설치불가 (주계단에서 다락내로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 제외)
※ 상기 구조 및 형태 기준에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항 가목에 한함.)
2) 설비기준
- 냉 · 난방,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 불가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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