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경우 경량강구조가 내화구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
l 경량강구조가 계단의 경우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l
내화구조, 계단의 경우 관련법에서 철골조는 내화구조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골조의 범위에 경량강구조가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학 및 집회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학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건축물의 피난•방학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학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제7호라목에서는 주요구조부 중 계단의 경우 내학구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 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제(2호)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기호)에서는 주로 판두께 6 mm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構造)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輕률鋼構造,이하 “경량강구조”라 함) 건축물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KCS 41 31 60)를 정하고 있는바,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결론
경량강구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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