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층이 하나의 거실인 경우 직통계단 연결복도 설치는?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건축법에서는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시 어느 방향으로든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을 연결하는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 층이 하나의 거실인 경우 직통계단 연결복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의 내용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 기준)2항의 2 "각 직통계단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보등 등 통로를 설치할 것"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질의 취지
첨부1과 같이 물류창고(저온창고 및 상온창고)의 경우 바닥면적이 넓기 때문에 직통계단간에 벽으로 구성된 복도로 연결할 경우, 실제로 창고를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바닥 저장공간 손실 과 지게차 동선이 길어짐에 따른 물류흐름의 장애 및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만과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첨부1과 같이 중앙복도가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피난거리가 초과 되어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등 건축계획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 복도의 경우 지게차 동선이 첨부2의 창고내의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2배이상 길어지고 지게차 교차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통계단간의 연결통로를 설치함에 있어 벽으로 구성된 복도를 설치하지 않고 방화구획간에는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출구(문)을 설치하고, 창고 내부 통로를 직통계단간 연결통로로 활용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랙과 같은 지장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피난동선을 확보하면 연결통로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관련법규 조항에서와 같이 "복도 등의 통로를 설치할 것" 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벽체로 구성된 복도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사항
첨부2와 같이 물류창고(저온창고/상온창고)와 같이 바닥면적이 넓은 경우 직통계단간의 연결통로를 벽으로 구성된 복도를 설치하지 않고, 창고 내부의 연결통로를 이용하여 피난통로를 확보(연결통로에 Rack과 같은 지장물 미설치, 라인마크, 피난유도등 설치 등)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2항의2 "각 직통계단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의 기준에 적법한지 여부
답변 내용
<민원 요지>
ㅇ 직통계단 상호 간 복도 등 통로 설치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거실에서 다른 거실을 거치지 않고 복도 등 통로를 통하여 2개소의 직통계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기준입니다.
이 경우 1개층이 하나의 거실로 해석이 가능하며 2개소의 직통계단에 도달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경우라면 벽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복도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는 각 구획된 실이 있어 1개의 거실로 해석 여부 등은 개별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18
담당부서건축안전과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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