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내용 해석에 대한 질의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시 세부 내용에 대한 적용(해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서는 조사내용에 대해서 관계법령과 설계도서 및 현장을 확인하고 적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내용 중 피난시설의 방화구획의 관련규정을 「건축법」제49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1,000m2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법」제49조에 의한 방화구획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제52조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하여 제외적용받기 위해서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로 피난시설의 방화구획의 관련규정인 「건축법」제49조에 의한 방화구획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난시설의 방화구획의 관련규정인 「건축법」제49조의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는건지 관련규정에 해당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계획되어 진다면 적합으로 체크하여 제출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즉, 방화구획/승용승강기 등 해당 항목의 관련규정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설치되는 사항,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항 등 에 대해서 어떻게(적합, 해당없음)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하여, 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시 서식의 관련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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