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주민공동시설 설치총량제 시행 후(2013년 12월 18일)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주민공동시설 설치총량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ㅇ 목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적용대상
-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 적용(제55조의2제1항)
ㅇ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2항)
-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5항, 제8항)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7조제9항)
-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량제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은 총량제를 적용함(제7조제10항)
●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 x 2.5m2
- 1,000세대 이상 : 500m2 + (세대수 x 2m2)
※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
● 의무설치 시설
-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세대수에 맞게 위 의무시설은 기본적으로 설치.
● 최소면적기준
가.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라.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마.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728x90
반응형
'건축실무. > 건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시기 (1) | 2024.12.20 |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알아보자 (3) | 2024.12.19 |
문화재조사, 문화재 지표조사는 무엇인가? (1) | 2024.12.18 |
문화재조사, 문화재 시굴조사 대상이란? (0) | 2024.12.17 |
방화셔터의 사이즈 제한여부, 셔터의 설치크기 제한내용 (0) |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