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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으로 변경이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하나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질의 요지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건축주 A는 B를 공사시공자로, C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계약 및 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B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건축주 A가 직접 시공하게 되면서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되자 허가관청은 민원인 D를 새로운 공사감리자로 지정함. 이에 민원인 D는 이미 건축주가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결론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어도 허가권자는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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