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 : 공사 중 시공사 등록말소 계속공사 가능할까 ?
시공사가 영업정지되거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시공사가 공사 중 영업정지 혹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공사진행중인 현장의 경우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중 시공사 영업정지 ? 계속 공사가 가능한가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의 내용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걸설업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공사 중인 현장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해 놓았다.
시공사가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 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
관련 근거법령 _ 걸설산업기본법
●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③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로 본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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