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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

by VILLAINs-papa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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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


 

 

 

● 허가취소대상 기준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

2. 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가능.

(착공연기신고 신청 해야함.)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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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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